예규·판례
사무실 업무용 비품인 목재가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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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무실 업무용 비품인 목재가구에 대한 내용 년 수법인22601-3514생산일자 1986.12.01.
AI 요약
요지
사무실의 비품으로 쓰이는 목재의자의 감가상각 내용 년 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기구 및 비품의 금속제가 아닌 기타의 것 5년을 적용하며 응접세트는 같은 내용년수표의 응접세트 8년을 적용하고 책상은 같은 내용년수표의 기타의 가구 중 기타의 것 5년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무실의 비품으로 쓰이고 있는 목재의자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년수표 6. 기구 및 비품(1)의 금속제가 아닌 기타의것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응접세트의 감가상각내용년수는 같은 내용년수표의 응접세트 8년을 적용하는 것이고 동 책상의 감가상각내용년수는 같은 내용년수표의 기타의 가구중 기타의 것 5년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무실 업무용비품으로 주로 목재성인 가구회사의 티크류(응접셋트, 책상, 의자 등) 이에 대한 내용년수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