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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 전기공사협회의 전기신보발행권리 타법인 양도대가 익금산입여부 등
법인22601-3515생산일자 1986.12.0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전기공사협회의 신문발행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는 신문발행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 “3”, “4”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에 해당하는 간행물 발행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사업자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간행물 발행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전기공사협회 기 동 협회의 홍보 선전사업의 일환인 전기신보발행권리를 타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았을 경우

 가. 위 신문발행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 하는지 여부

 나. 위 신문발행권 양도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그 신고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