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부허가를 받은 지방문화사업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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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허가를 받은 지방문화사업자를 위한 기부금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법인22601-351생산일자 1986.02.03.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지방문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2조에 규정한 지방문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문화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원에 지방 문화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품 및 물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호에 규정하는 지정 기부금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2조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지정기부금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