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수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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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수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여부법인22601-3524생산일자 1986.12.02.
AI 요약
요지
법인과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수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거래처 “갑”과 관계 및 거래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법인과 “갑”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수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스텐레스 주방기기제품을 제조, 수출하는 업체로서 제품의 일부를 하청공장에 하청의뢰하여 이를 납품받아 수출하던중 갑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가공하게 하여 ○○금속 이라는 상호로 당사의 제품만을 가공하도록 임가공 계약하고 기계설비대금 및 운영자금조로 4천만원의 자금을 2년간 균등상환키로 하고 전도하였던바(가지급금 계정처리) ‘갑’이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운영미숙등의 이유로 폐업하게 되어 당사는 ‘갑’의 기계등을 인수하고 잔액은 미회수금으로 남아 있는바,
○ 이미 ‘갑’은 폐업하고 무재산임이 드러나 미수금의 회수가 불능하게 되었을때 이 미수금잔액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