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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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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의 양도 시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등
법인22601-3527생산일자 1986.12.02.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한 후 양도가액이 증액되는 경우 당해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 제3호 및 동법 동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한 후 양도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는 동법 동조 제3항 규정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 8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면제 신청은 하였으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에 착오로 양도가액을 실 거래액 보다 작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 신고함으로서 실 거래액와 차액에 대하여 수정신고 기간내에 수정신고하므로 면세신고된 동일 토지 임으로 수정신고된 추가 금액에 대하여서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나.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의거 행정관서에 허가를 득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용지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하여 양도자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