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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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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 등
법인22601-3529생산일자 1986.12.03.
AI 요약
요지
대손금의 손익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과소신고 가산세의 적용에 대하여는 법인세기본통칙 4-6-3...41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손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에 대하여 회사는 당초신고시 1985년 귀속으로 손금산입 신고했으나 법인세 경정시 1986년 귀속으로 결정하며 이에 불복 청구소송중에 있으나 판결은 198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결정될 전광이 없는바,

 가. 위와같은 상황에서 회사는 정부의 결정대로 1986사업년도의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청구에 대한 결정이 1985년 귀속으로 되었다면 법인은 1986년 신고시에 손금산입한 금액이 부인되므로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4-6-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