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된 설계용 컴퓨터 제조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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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된 설계용 컴퓨터 제조설비의 설치, 유지, 보수 대가의 외화수입금액 해당 여부 등법인22601-3530생산일자 1986.12.03.
AI 요약
요지
기술용역업 등록 법인이 용역을 외국에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접대비 수입금액계산에서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며, 법인이 당해 사업 관련하여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됨
회신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용역을 외국에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동법시행령 제4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해외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용역등록 업체가 외국상사로부터 수입된 (국내법인명의) 설계용 컴퓨터 제조설비를 국내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설치, 유지, 보수를 하고 외국상사로부터 용역의 댓가로 외화로 수령할 경우
가. 상기용역제공사업이 외화수입금액에 해당여부
나. 상기사업에서 발생되는 접대비와 해외 접대비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