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대금이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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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대금이자 계산법인22601-353생산일자 1986.02.03.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의 이자 계산 시 건설을 개시(착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적수는 당월 말 현재액에 착공일 이후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적수계산함에 있어 건설을 개시(착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경우에는 당월 말 현재액에 착공일 이후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동 규칙 제3항의 경우에 지급이자나 고정자산의 적수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계산시 월말 현재액(준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경우에는 그 준공된 날의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
가. 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건설 개시한 날이 속하는 월과 준공일이 속하는 월 공히 일수 계산하는지
나. 준공한 날이 속하는 월말 일수 계산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건설자금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