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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입 시 인수한 양도자의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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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매입 시 인수한 양도자의 금융기관채무액의 지급이자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법인22601-3547생산일자 1986.12.03.
AI 요약
요지
타법인의 주식취득에 따른 대금결제가 연불조건이 아니며 취득가액 일부를 양도자가 발행한 어음상 채무를 인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무의 인수 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손비로 처리하고, 장기분할상환 약정 어음상의 채무인수가 연불조건취득에 따른 대금결제방법인 경우 취득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취득에 있어 주식취득에 따른 대금결제방법에 연불조건이 아닌 것으로 취득가액의 일부를 양도자가 발행한 어음상의 채무를 인수하므로서 동 채무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동 채무인수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나, 질의내용상의 “장기분할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어음상의 채무인수”가 연불조건취득에 따른 대금결제방법의 일환인 경우에는 취득자산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연불조건취득 해당여부를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대금의 일부 (20%)는 주식인수와 동시 현금을 지급하고 잔액은 양도자의 금융기관채무(장기분할상환)를 인수하였을 경우 취득가액

 - 인수한 채무액에 대하여 발생된 자금이자도 포함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 2항법 제조 제항 제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