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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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가산세 적용여부법인22601-355생산일자 1986.02.03.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 경우 동일 사업년도에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신고시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토지등급 적용착오로 과다 계상하여 양도차익이 과소계상 됨으로서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 받은바
- 이 경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의 경우에도 본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법인 | ○○공사 | |
공장부지 | 매각→ | 토지 |
←토지채권(매각대금) |
※ 100% 토지채권으로 수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전액감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