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연료대체(B-C유->유연탄)를 위한 유연탄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일시상각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사실내용)
(1) 건물
1) 보일러 제어를 위한 운전실(CONTROL ROOM)
2) 유연탄의 투입 및 보관을 위한 CARGO HOUSE
3) 보일러설비의 열손실 및 분진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STEEL에VINYLCOATING한 소재로 보일러시설 외벽을 둘러싼 공사
(2) 구축물
1) 연돌
2) 옹벽·석축·배수로·FENCE·정지공사
(3) 기계장치
1) 보일러 본체(철구조물 포함)
2) STEAM 및 UTILITY 공급을 위한 배관 및 전기설비
(질의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절약형시설"의 범위에 건물·구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시설의 범위에는 기계설비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포함한 에너지절약형시설(이하 유연탄보일러라 칭함)에 관련된 전 시설을 말한다.
(이유) 1) 건물 및 구축물을 유연탄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비이며 특히 신설의 경우에는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고서는 본설비를 가동시킬 수 없기 때문임
2) 특별상각을 허용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기계설비 또는 중기계장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8항의 경우에만 시설로 규정한 것은 기계설비에 부수되는 건물·구축물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료되기 때문임
(을설) 시설의 범위에는 기계설비와 건물 전부, 구축물 중 연돌을 포함한다.
(이유) 건물은 보일러를 설치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 설비이며, 연돌은 계정처리상으로는 구출물로 처리되나 보일러에는 필수불가결한 연속된 기계설비의 일부분이기 때문임
(병설) 시설의 범위에는 기계설비만 포함한다.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조세감면규제법 등 특별상각 및 세액공제에 관련된 조항에는 대부분 기계장치 및 기계설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