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업합리화에 따른 조세감면(등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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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합리화에 따른 조세감면(등기여부)법인22601-3600생산일자 1986.12.08.
AI 요약
요지
미등기양도토지 등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미등기 양도토지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는 내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출자자 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 등기를 필한 후 양도여부
나. 등기시 등록세, 취득세 부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4항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