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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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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법인22601-3612생산일자 1986.12.10.
AI 요약
요지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함
회신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회사가 B라는 합자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A가 B인 합자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소을

제기하여 청구한 금액대로 전부 승소판결이 났을 때 A는 B의 합자회사를 상대로 하여 강제집행을 한결과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결국

집행불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A회사는 B인 합자회사에 대한 집행불능조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