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어음할인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어음할인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법인22601-3629생산일자 1986.12.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상의 “갑법인이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어음”이 을법인에게 양도된 경위 및 갑법인과 을법인간의 특수관계 유.무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어음할인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 상기의 경우 “을” 법인이 갑의 어음을 제시하여 “갑” 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을 경우 :

 - 이 경우 “갑” 법인이 “을”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