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고자산 평가손실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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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자산 평가손실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3662생산일자 1986.12.15.
AI 요약
요지
상품 중 파손・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당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상품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157, 1985.04.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타 회사의 주문에 따라 생지(가공되지 않은 원단)를 공급받아 염색가공 도중에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인하여 당초 목적한 원단으로는 가공이 잘못되었을 경우 잘못된 원단만큼 생지를 수주처로부터 추가로 공급받아 염색가공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 그리고 위의 잘못 염색된 원단을 폐사가 일반시중 생지가격에 인수하고 이를 상품계정에 계상하고 있으나 이 원단은 염색가공불량품으로 폐 원단가격으로밖에는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에 의거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여 그 평가손실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객관적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증거의 범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