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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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주식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법인22601-3665생산일자 1986.12.15.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고 발생하는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26, 1986.07.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협회는 민법제32조에 의거 무역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나. 우리협회는 1971년 시중은행 민영화계획에 따라 정부로부터 ○○은행 주식을 인수하고 그 후 계속적인 유무상 증자를 받아 주식을 보유하였습니다. 동 주식은 비수익사업부문의 자금으로 매입하였으나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6호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배당수입의 원천이 되므로 이를 수익사업회계에 전입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금반 동 주식중 일부를 매각하여 매각차익이 발생된 바, 동 주식 매각차익이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