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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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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22601-3668생산일자 1986.12.15.
AI 요약
요지
계약해지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법인소유가 아닌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의 소유가 아닌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는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B는 다음과 같이 건물(사무실)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여 건물을 사용하여 오던 중, 사정에 의하여(잔금이 청산되지 않은 상황) 동 매매계약을 쌍방향으로 해약하고 당초양도자 A로부터 해약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가. 해약으로 인하여 보상금과 기납입금액을 받을시 양도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나. 기왕(B)가 입주하여 사용기간 동안 손금계상한 동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음

일자

내용

금액

1983.12.28

계약체결, 계약금지급

50,000

총계약금액 241,835

1984.01.28

중도금지급

120,000

1984.03.01

입주

미지급

계약상입주시잔금을지급조건

1986.06.28

분양계약 해약

227,507

기납액170,000 보상금 57,507

양도자 A 양수자 B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