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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손실준비금 환입시 회계처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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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손실준비금 환입시 회계처리 방법 및 손실발생시 상계 및 익금산입 여부
법인22601-3687생산일자 1986.12.16.
AI 요약
요지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이미 손금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고 상계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고 상계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수출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여부에 따라 환입재산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인근 지방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출손실준비금 환입시 회계처리 방법.

나. 손실 발생시 상계여부 및 익금산입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1조 【수출손실준비금등의 상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