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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임원에 제공된 사택에 대한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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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임원에 제공된 사택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 등
법인22601-3713생산일자 1986.12.18.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임원 또는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의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1986.01.01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6.12.31까지는 동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의 임원 또는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의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2. 질의 나의 경우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 부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6.01.01일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6.12.31까지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동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공

○ 법인 주택 ------------> 출자임원

 - 법인의 입금계상액

  ㆍ 장부가액 × 당좌대월 이자율 = 미수이자

[질의사항]

 가. 상기와 같이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도

  (1) 업무무관 자산으로서 취득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부인 하는지 여부

  (2) 자산취득 후 차입자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계속손금 불산입 여부

  (3) 또는 업무무관 부인규정은 취득한 년도만 적용하고 그 이후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나. 가의 업무무관 자산에 대하여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근거 여부

 다.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