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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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법인22601-3720생산일자 1986.12.18.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기계장치 및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기계장치 및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품, 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 이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 적요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산(토지·차량·건물 등)은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이 적용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자산(기계장치·비품 등)은 "대금청산일" 또는 "인도일"기준이 각각 택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건물 등을 대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미리 양도(인도)해 준 경우에는 이는 대금 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는 한 양도가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건설업자 등이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상가 등 제외)
(을설)
-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산이나 또는 요하지 않는 자산여부에 불문하고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 중 빨리 도래하는 날이 양도손익의 확정시기 이므로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건물 등을 대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미리 양도한 경우에는 인도에 해당함으로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