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일 이후 지출하는 하자보수비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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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 이후 지출하는 하자보수비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22601-3812생산일자 1986.12.26.
AI 요약
요지
양도일 이후 지출하는 하자보수비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하자보수비의 지출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양도일 이후 지출하는 하자보수비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상가 준공일 이후 지출되는 하자 보수비가 특별부가세 계산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