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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일 이후 지출하는 하자보수비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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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 이후 지출하는 하자보수비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3812생산일자 1986.12.26.
AI 요약
요지
양도일 이후 지출하는 하자보수비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하자보수비의 지출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양도일 이후 지출하는 하자보수비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상가 준공일 이후 지출되는 하자 보수비가 특별부가세 계산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