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자소득공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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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내용법인22601-3814생산일자 1986.12.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월정급여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지불한 급료의 가불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사용인에게 월정급여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지불한 급료의 가불금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증자 후 사용인에게 근로기준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기일 전에 지급하였을 경우 동법 동조 제2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 【증자소득세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