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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상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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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용 상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 여부
법인22601-3817생산일자 1986.12.26.
AI 요약
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상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없음
회신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상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한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가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자산의 취득과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분양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일부 분양되지 않아 임대에 공한 후 다시 분양할시 위 상가를 건설기간 중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