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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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배제법인22601-397생산일자 1986.02.06.
AI 요약
요지
비 출자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계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제공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법인체로서 1978년 5월 사택(25평 이하) 2동을 구입 대표이사(비출자임원)와 판매차장이 입주하여 현재가지 사용하고 있으나, 이 사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택으로 본다.
(을설)
- 사택으로 보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