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종류 및 자산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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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종류 및 자산구분법인22601-401생산일자 1986.02.06.
AI 요약
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임대주택은 감가상각 하는 것이고, 가설재는 재고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임대주택은 임대에 공한 날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고, 임대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보수비는 동법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가설재는 재고자산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인 주택건설사업자가 5년간 무주택자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판매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아파트)을 건설할 경우
가. 사업의 종류가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임대기간인 5년간 주택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임대기간동안 발생한 거액의 하자보수비(아파트 누수한 보완공사, 공사의 하자로 인한 일부 고조변경 등)를 지출한 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주택원가에 가산되는지 여부.
라.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가설인 목재류(비계목 · 거푸집 · 동바리 · 각목 등)를 내용년수 3년에 해당하는 사업용공구의 상각율 53.6%를 적용하여 감가상가비로 손금계상 하였을 경우 합리적인 손료가 아니다 하여 전액 손금부인되는 것인지, 아니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 중 합리적인 손료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의 평가손을 초과하는 금액만 손금부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