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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비용 한도액계산
법인22601-425생산일자 1986.02.08.
AI 요약
요지
에너지절약형시설 특별감가상각액은 조세감액규제법상의 특별비용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특별상각)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상각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특별비용 종합한도액 계산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5년 상반기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9조에 의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를 완료한 법인으로서, 이 때 적용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특별상각)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의거 당해 연도 취득가액 100분의 90까지 상각하여 제조원가상 전액 비용처리 여부.

 나. 특별비용 종합한도액 계산 특별감가상각비(조감법 제88조 제1항)에 저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특별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