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투자준비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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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투자준비금・기술개발준비금 과소적립시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42생산일자 1986.01.10.
AI 요약
요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투자준비금 및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당해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 해석착오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법인세액만을 기타 법정적립금 과목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투자준비금 및 기술개발준비금 105,292,160원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당해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해석착오로 동준비금에 상당하는 법인세액만을(31,587,647)기타 법정적립금이라는 과목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4조 제2항 【준비금등의 손금계산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