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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전액 비과세・감면되는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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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전액 비과세・감면되는 양도차익만 있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여부
법인22601-439생산일자 1986.02.10.
AI 요약
요지
동일사업연도에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55, 1986.02.03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5, 1986.02.03동일사업연도에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특별부가세가 전액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가 과세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은 있으나,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특별부과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 【가산세의 적용례】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