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교환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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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교환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토지의 가액법인22601-467생산일자 1986.02.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적용 토지 등을 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양도토지의 양도가액과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 계약시 약정한 교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국유재산법 제43조, 지방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가액과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 계약시 약정한 교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A법인이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가격.
(갑설)
- 감정가격이다.
(을설)
- 기준시가이다.
[질의2]
A법인이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격은.
(갑설)
- 합의가격인 5,000원이다.
(을설)
- 취득감정가격인 4,000원이로 차액 1,000원은 기부금이다.
(병설)
- 기준시가이다.
A 법인의 토지 (감정가격 5,000원) | <----> 교환 | 국가 등 공공용 토지 (감정가격 4,000원)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2조 【재산의 처분】
○ 지방세법 시행령 제68조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