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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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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조서 제출의무
법인22601-475생산일자 1986.02.11.
AI 요약
요지
공사채 할인발행차금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원금상환일이 되며 지급조서 제출시기는 원금상환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10에 규정(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 이외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회사채 할인발행차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원금상환일(기명사채인 경우는 약정에 의한 원금상환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지급조서 제출시기는 그 원금상환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3. 질의 다의 경우는 계속 검토중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영리법인이 사채 발생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동 사채이자를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때 법인세법상의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단,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론으로함.

 (갑설)

  - 제출의무가 있다.

 (을설)

  - 제출의무가 없다.

나. 사채 할인발행차금의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시기는 최종 상환시점이 되는지, 아니면 최초의 사채이자 지급시점이 되는지의 여부.

다. 사채이자를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불이행한 경우 징수불이행가산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금융기관이 되는지 아니면 사채 발행회사가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10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