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이자에 대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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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법인22601-480생산일자 1986.02.12.
AI 요약
요지
사업용 건물 공사대금 중 일부를 준공일 이후에 잔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중 일부를 준공일 이후에 남은 잔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동 지급이자에 관한 내용이 당초 계약서상이 약정되어 있고, 동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는 당해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용 건물 신축법인이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지급시 준공일 이후의 공사대금 잔금을 분할 지급할 때 그 잔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가
- 수익적 지출인지
- 자본적 지출로 건물원가에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