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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시부과 시 추계소득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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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시부과 시 추계소득 처리방법
법인22601-503생산일자 1986.02.13.
AI 요약
요지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소득처분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회신
법인세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2월말 법인

법인세 수시부과 시 추계소득 처리방법

○ 이 경우 1984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1985.03.16 법정신고 기한내 신고한 때에 수시부과 결정시 대표자 인정상여분을 주소지에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