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 수시부과 시 추계소득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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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수시부과 시 추계소득 처리방법법인22601-503생산일자 1986.02.13.
AI 요약
요지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소득처분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회신
법인세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2월말 법인
○ 이 경우 1984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1985.03.16 법정신고 기한내 신고한 때에 수시부과 결정시 대표자 인정상여분을 주소지에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