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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방지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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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누수방지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504생산일자 1986.02.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고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신비는 자본적지출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22601-1490(1985.05.17)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1490, 1985.05.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봉제류, 제조 수출 및 부동산 임대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나. 폐사 사업장중 원자재창고로 사용하던 옥상과 지하층이 작년 여름부터 누수가 되어 사용이 불가하게 되자 방수공사 전문 업체를 선정, 다시 방수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공사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한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인지의 여부를 문의함.

※ 법인22601-1490, 1985.05.17

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고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신비는 자본적지출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물에 대한 방수공사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지는 실질적인 수신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