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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전...
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는 때 손금용인 되는지 여부
법인22601-521생산일자 1986.02.14.
AI 요약
요지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로 보아 수익사업소득금액의 60/100만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용인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한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연구소가 조감법 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수익사업(채권, 증권의 이자등)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는 때에 전액 손금용인 되는지 여부.

(갑설) 전액 손금용인된다

(을설)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로 보아 수익사업소득금액의 60/100만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용인된다.

이유 : 당해 ○○연구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이므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지 동일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는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