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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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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22601-542생산일자 1986.02.15.
AI 요약
요지
업무용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운수ㆍ보관ㆍ하역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로서 하역물품의 보관을 위하여 1985년 초에 ○○건설을 착공하여 동년말에 준공하였으나 건설에 소요된 막대한 자금을 은행의 차입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지급이자 등의 과다지출로 인한 자금난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법인 소유의 업무용 토지의 일부(보유기간 2년 이상임)를 양도하고자 하는데 이 때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ㆍ4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