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복지기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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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복지기금 운영법인22601-543생산일자 1986.02.15.
AI 요약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호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에 의한 기부금은 한도내일 경우 손금에 산입합
회신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 규정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에 의한 기부금을 당해 법인의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5 이상 지출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8조 제1항의 한도내일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5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8조 제1항 규정의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2.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에 적용하는 것이며, 3. 질의 “라”의 경우 기금의 용도외 사용 또는 기타 제도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운용되는 경우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1984.02, 노동부)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근로복지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각 기업에 종업원의 복리후생에 사용하고자 전년도 순익의 5/100 이내로 출연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바, 출연액이 5/100 이상이어도 무방한지
나. 근로복지기금의 출연액이 순익의 5/100 이내일지라도 법인세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액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다. 순익의 5/100의 금액이 손비처리되는 경우가 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순익 발생년도의 기부금 한도인지 아니면 익년도 기부금 한도인지 단, 익년도가 이익이 발생치 않는 경우에 문제가 있음
라. 출연액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이월하거나 50% 이상의 금액이 이월되는 경우와 계속적으로 이를 이월하여 몇년 후에는 이월액의 합계가 수억에 달하도록 계속 증가시킬 수 있는지, 이는 다년간 적립 후 장기적으로 기금화하여 이자로서 운용하고자 할 때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