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은행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됩니다.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이하 주식)을 투자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도 있음. 이와 같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을설)
-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질의2] 미수이자의 수익실현시기
○○은행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공사와의 ○○은행 채권 및 재산 양도양수에 관한 협정서 및 ○○은행 채권 및 자산이관에 관한 협정서에 의하여 6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금과 미수이자(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관련 저당목적물(부동산)을 ○○공사에 위탁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있음. ○○은행은 수입이자를 현금주의로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어 미수이자는 비망계정으로 기표되므로 ○○공사에 위탁하는 시점에서
< 차변 > | < 대변 > | ||
○○공사 이관채권 | 100 | 대출금(원금) | 100 |
으로 기장처리함
- 이후 저당목적물이 대출금 원본 이상의 가액으로 법원에서 경락되어 부동산을 ○○공사가 취득(저당권이 ○○공사에 양도되는 형태를 취하므로 ○○공사 명의로 취득함)하는 경우에 세무상으로
다음 양설이 있음
(갑설)
< 차변 > | < 대변 > | ||
○○공사 미수금 | 130 | ○○공사 이관채권 수입이자 | 100 30 |
으로 처리, 즉 미수이자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을설)
< 차변 > | < 대변 > | ||
○○공사 미수금 | 130 | ○○공사 이관채권 자산처분미실현익(이연수익) | 100 30 (미수이자 상당액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