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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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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의 판정
법인22601-578생산일자 1986.02.18.
AI 요약
요지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신설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인지 또는 개인사업과 관계없는 별개의 법인인지의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불가능하오니 구체적인 실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으로 의료업을 경영하다가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받았음 그 후 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설립등기를 할 예정인 바, 여기에 의료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법인 설립등기일인지 질의함.

나. 의료업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라,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의사 및 전 종업원이 종전과 같이 계속 의료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바, 개인의료업 당시 근무한 퇴직금을 법인에 인계인수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년도의 개시일】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