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행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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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 해당여부법인22601-603생산일자 1986.02.20.
AI 요약
요지
51%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감정가액의 130/100으로 매수하였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됨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처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0…32호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부동산을 감정가격 이상(감정가 180/100)으로 매수하였을 경우
- 시가초과액의 부당행위 계산 여부 및 소득처분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0…32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