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면제익 및 개업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채무면제익 및 개업비법인22601-626생산일자 1986.02.22.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 액을 개업비로 처리한 경우 동 개업비 상당액을 손금가산 유보처분하고 충당금은 익금가산 유보 처분하여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각각 감액 처리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이 없더라도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으므로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계상되어 정기주총 결의를 득하면 40백만원 전액을 익금불산입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회사설립일 이후부터 개업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개업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업기간 중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개업비로 이연자산처리한 경우는 동 개업비 상당액을 손금가산 유보처분하고 충당금은 익금가산 유보처분하여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각각 감액처리하여야 합니다. 그 후 사업년도에 개업비를 상각하면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감가상각부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시부인계산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문1]
- 회사의 B/S상 이월결손금 : 0
- 세무상 이월결손금 : 100
- 채무면제익 이월결손금 : 40
위 경우 40원의 채무면제익으로 보전 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
[질문2]
개입비에 포함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충당금을 세무조정함에 있어
- 세무조정 방법 및 소득처분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