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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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법인22601-651생산일자 1986.02.25.
AI 요약
요지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회신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동 배당금이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때에는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기 도급 공사의 경우 (2개 사업년도에 걸쳐 도급공사 기간이 04개월임)
도급금액 : 1억원
도급계약기간 : 1985.12.01 ~ 1986.03.31 (04개월)
기 성 고 : 1985.12.31 현재 30%
세금계산서
- 발행일자 : 1985.12.31
- 금 액 : 3천만원
○ 위의 경우 수입계상시기 여부.
가. 단기 도급 공사의 경우는 도급계약의 의한 용역완료시기인 1986.03.31이다.(1986년도에 1억 계상)
나.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장기 도급공사의 경우와 같음)
다. 1985.12.31 현재 기성고 30%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3천만원을 1985년도 수입계상한다.
라. 가. 나 나. 중에서 임의 선택 계상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