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손금 산입한 준비금을 이월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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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손금 산입한 준비금을 이월적립 시 이미 익금산입 된 금액의 적립여부법인22601-652생산일자 1986.02.25.
AI 요약
요지
외부회계감사법인이 각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익처분에 의해 적립 시 처분가능이익의 부족으로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이미 익금에 산입된 준비금상당액에 대하여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13(1986.01.23)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213, 1986.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을 환입해당년도인 1984년도에 결산조정으로 (차) 전기손익수정손실 300 (대)해외시장개척준비금 300)
○ 수정회계 처리하고 환입하여야할 100백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함과 동잔액 200백을 을 다시 세무조정사항으로
(차) 해외시장개척준비금 200 (대) 전기손익수정익 200
계상하였을 경우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적법여부
나. 1986.02월 적립하여야 할 금액이 당초손금산입금액인 300인지 기결산조정으로 100원을 차감한 200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