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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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여부법인22601-655생산일자 1986.02.25.
AI 요약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미수금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할 수 없음
회신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미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물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사용중인 직기를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판매미수금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0...14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등이 되는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