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고 선전비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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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 선전비의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673생산일자 1986.02.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선전효과를 목적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반품된 책자를 배포한 경우 그 책자의 장부가액은 광고 선전비로서 손금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선전효과를 목적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반품된 책자를 배포하는 경우 그 책자의 장부가액은 광고 선전비로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광고 선전비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은 월간○○(취업정보지)를 발행하는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월간 ○○지를 발행함에 있어 매월 판매되지 아니한 책(판매점에서 반품분)을 모아 두었다가 본 법인의 주요사업인 회사 합동설명회 또는 취업희망 학생들에게 회사의 선전용으로 무상배포하고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무상배포 하는 책은 이미 상품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정상가액으로는 판매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상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무상배포한 책은 광고용으로 배포하였으므로 출판원가 상당액을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 무상배포한 책은 이미 상품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광고 선전비로 처리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