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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등 중과세분에 대한 손금불산입 여부
법인22601-699생산일자 1986.03.03.
AI 요약
요지
법인의 부동산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됨에 따라 동 추징세액(가산세 제외)을 납부하는 경우 취득세의 경우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산세의 경우는 각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의 부동산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됨에 따라 동 추징세액(가산세제외)을 납부하는 경우 취득세의 경우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산세의 경우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취득 후 2년 01개월 만에 매각하였을 경우,

○ 법인세법상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나,

○ 지방세법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 추징되어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

세 목

당초신고 납부

추징세액

비 고

본세

가산세

취득세

7

45

9

55

비업무용으로 중과당초세율 2%

추징세율 15%

재산세

0.04

1.06

-

1.06

비업무용으로 중과당초세율 0.1%

추징세율 5%

○ 취득세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재산세는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가.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세 추징세액(본세 46백만원) 취득원가 산입 여부

 나. 당해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재산세 추징세액(본세 1.06백만원) 손금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