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자금이자의 즉시상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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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의 즉시상각 해당여부법인22601-700생산일자 1986.03.03.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시부인 계산함
회신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는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세무계산상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한도액이 20억(정율법) 이지만, 기업회계상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15억(정액법)으로서 5억의 시인액이 있는 실정입니다.
○ 하온데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2항에 의거 계산한 지급이 불분명한 건설자금 이자가 3천만원(당해 연도에 고정자산 원본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으로서 이에 대한 세무계산상 처리가 다음 중 어느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 동 건설자금이자는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고정자산 원본에 산입한 때에 손금추인한다.
(을설)
- 동 건설자금이라는 자본적 지출로서 감가상각 시인범위액(5억) 이내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즉시상각의 의제) ①항을 준용하여 시부인계산하고 익금가산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