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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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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
법인22601-724생산일자 1986.03.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옥의 이전에 따라 종전에 사용하던 구 사옥을 임대함에 있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임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법인이 사옥의 이전에 따라 종전에 사용하던 구사옥을 임대함에 있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임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옥을 40년 이상 소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던 법인의 사옥이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재개발을 진행 중이며, 또한 새로운 토지를 구입하여 신사옥을 신축한 후 이전하였으나 구 사옥은 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하고 있으나 재개발 등 불리한 사유로 정상적인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경우 구 사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현재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정상가액으로 임대하기가 불가능하더라도 법인세기본통칙 2-9-8...16의 제 4호에 의하여 시가의 10% 미달되는 임대료수입이 있을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라면 그 판정 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 2-9-8…16의 제 14호 (가)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06월이 경과한 경우로 보고 신 사옥 이사 후 구 사옥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시기인 이사 후 (신 사옥 준동시기와 동일) 2년 06월이 되는 날 이후가 되는지, 아니면 이사한 후부터 기산하여 시가의 10%에 미달하게 임대료를 받는 시점의 사업년도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다. 나. 에 의하여 만약 이사한 후 2년 06월 이후로 그 시점을 본다고 한다면 연도 중에 그 시점이 되는 경우(예:1985년 04월이 2년 06월이 되는 달)에는 1985년 05월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는지 (월할계산) 또는 5년 연간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