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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새로이 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 계산방법
법인22601-739생산일자 1986.03.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손금 산입한 단체퇴직보험 해약으로 받는 환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새로이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납입보험료는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이것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628(1985.09.02)호의 규정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28, 1985.09.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2항 하단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의 정의는 기본통칙 2-3-41...9에서,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보험회사에 불입한 단체퇴직보험료누계액에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퇴직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보험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통칙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누계액이 아래와 같은 예시에서 갑설, 을설 중 어느 설이 옳은지 여부.

가. 직전년도 종료일 현재 불입한 단체퇴직보험료 누계액 1억원

나. 당해사업년도중 퇴직자에 지급한 보험료 없음

다. 당해사업년도중 단체퇴직보험해약(6월) 1억원

라. 당해사업년도중 단체퇴직보험 재가입액(10월) 1억원

(갑설)

 - 0이다.

(을설)

 - 1억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