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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등 수입금액 계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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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 등 수입금액 계산 기준
법인22601-73생산일자 1986.01.11.
AI 요약
요지
증권회사의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수입금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입금액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증권거래법(제28조 : 재무부장관허가)에 의하여 설립되어 동조 제2조 제8항 각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증권회사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수입금액계산 기준에 관하여 질의함.

 가. 증권회사 회계처리규정(증권관리위원회 제정)은 상품 유가증권(인수로 인한 취득분 포함)을 매각 시 매매손익만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바, 접대비 등 한도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상품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인지, 아니면 매매익인지 여부

 나. 증권회사가 증권업 이외의 타 업무 겸영인가를 득하는 행하는 C.P(신종 기업어음) 및 C.D(양도성 정기예금증서) 매매 업무에 있어서, C.P 및 C.D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 기준은 매각대금인지 아니면 매매익인지 여부(증권회사 손익계산서에는 매매손익만 표시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