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애향운동본부의 시상금 및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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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애향운동본부의 시상금 및 사업비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법인22601-75생산일자 1986.01.11.
AI 요약
요지
관계법령에 의해 사단법인으로 허가등록된 ○○애향운동본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애향대상시상의 시상금 및 애향운동 사업비의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랑스런 ○○인상을 구현하고자 설립된 ○○애향운동본부는 민법 제32조 및 내무부 고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내무부령 제116호)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982.05.14일자로 사단법인 허가 등록되었습니다.
나. 다름이 아니라 당본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애향대상시상에 따른 사상금 및 애향운동 사업비를 기부받고 있고 이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